[본 판례의 참고점]
공유특허권 중 일부 지분에 관한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
[주요 판시사항]
특허권 공유지분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구하는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무(소극)
[주요 판결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제2,3 특허권은 피고와 C 의 공유이므로, 공유자 중 1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록 또는 지분말소등록을 구하는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참조).
2. 특허법 제99조 제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이고, 특허권 공유자 중 1인에 대해 제기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청구소송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지분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여전히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의가 필요하므로, 공유지분의 처분에 제한을 둔 특허법 제99조 제2항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는다(아래 3번의 논거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여기 2번의 논거는 왜 삽입되어 있는지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3. 또한 이러한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이 그 지분 이전이나 말소에 대해 동의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청구와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의 청구가 반드시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4. 오히려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지분 이전에 이해관계가 없거나 동의하는 공유자도 피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
[코멘트]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성질에 대한 쟁점입니다.
즉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들이 있어서, 마치 민법상의 합유와 비슷한 성질로 보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의 합유와 다르고, 특허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의 공유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공유지분에 관한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