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국내우선권주장, 제56조
[대상]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③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질의]
조문 강의에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 받고 싶습니다.
먼저 국내우주는 1년3개월 내로 우선권주장 취하 가능하고 그 뒤로는 선출원 법규정에 의해 취하간주되지만
변경출원과 달리 그 전에 스스로 취하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그러면 선출원을 취하간주되기 전 스스로 취하하여도 우선권주장에 영향이 없는 것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특허조문강의 들으니 해깔리네요 ㅠㅠ
그리고 조문강의 테블릿으로 필기하시는 거 가독성도 좋고 정말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공지글을 참고해서 가급적 위와 같이 "대상" 을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대상" 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국내우선권주장절차를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하면
특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출원이 취하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스스로 선출원과 후출원의 청구범위를 동일하지 않게
조정해야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합니다..^^ 화이팅 !)
#국내우선권주장취하 #제5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