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PTA 를 이해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결론만 간단하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는 출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심사기준의 내용처럼
심사청구 전에 발생한 지연기간은
등록지연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PTA 란 심사지연을 고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등록지연은 법령 문제가 아닌 이상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에 시행된 사례가 없고,
미국도 PTA 계산 방식에 대해
사안마다 상당히 다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는
단언적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타당한지가 논의된 바 없기 때문입니다.^^

kaup98님의 댓글
kaup98 Date:그럼 결론적으로
"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점으로 등록지연에 의한 연장을 하더라도
심사청구 전에 있었던 지연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실체심사 진행에 영향이 없는 경우는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서 제외한다.
즉, 출원인의 잘못으로 절차 진행에 중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심사청구 전에 발생한 것이면,
등록지연 계산할 때
출원인 때문에 지연된 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장기간에서 빼지 않는다. "
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수업이 끝난뒤 질문하는게 편했는데 아쉽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친절하게 답변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모의고사 같이 풀었으면 좋았을텐데 얼른 강의 업로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조문강의 항상 따라가고 있습니다. 항상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네, 심사기준 문구를 참고하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사견).^^
다만 이 부분은 아직 심층적으로 논의되거나 확립된 내용이 전혀 없으니, 시험에 절대로 출제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