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교재] 특허법 시행령 제 7조의2 및 심사기준에 관하여

[키워드] 특허법제92조의2,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법령]
특허법 제92조의2

1항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항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 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항 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용] 특허법 교재 p148 두번째 문단에서 "위 특허법 시행령 제 7조의2 제 2항에 따라 같은 영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1)출원의 심사청구 전에 발생하여 등록지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이어서 세번째 문단에서 " 1)에 해당하는 예로는 특허법 제 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보정명령과 그에 따른 후속 절차가 심사청구 전에 완료되어서 등록지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국내우선권주장의 선출원에 대하여 그 우선권주장이 취하되었으나 선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서술되어있습니다.

그러나 92조의2 제 1항에서 지연기간 기산점이 "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청구일부터 3년중 늦은날" 인데 조문에 의하여 출원일후, 심사청구 전에 발생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보다 늦은날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위의 제7조의2 제 2항에 따른 심사기준 예가 어떻게 각각 출원인으로 지연기간에서 제외는 건지 궁금합니다.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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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심사기준은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아목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출원인 등이 법령이 정한 방식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보정을 명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보정을 명하면서 지정한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이 된다. 다만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이나 제203조 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과 그에 따른 후속절차가 심사청구 전에 완료되어 이로 인하여 등록지연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위한 지정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미국이 시행하던 것으로서, 한미 FTA 에 의해 한국에 도입되었습니다.
미국의 Patent Term Adjustment (PTA) 는 심사 절차상의 행정적인 지연으로 존속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PTA 는 특허의 존속기간을 가급적 적어도 17년은 보장하고자 합니다.
미국이 지금은 출원일부터 20년으로 존속기간을 산정하나,
과거에는 등록일부터 17년으로 존속기간을 산정했었나 봅니다.
이에 출원일부터 20년으로 산정하도록 존속기간산정 방식을 바꾸면서
추가로 가급적 구법처럼 등록일부터 17년 이상은 보장될 수 있도록 PTA 를 도입한 듯 합니다.
이에 출원 후 심사가 지연되어서, 출원 후 등록일까지 기간이 3년이 초과하면, 그 초과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줘서, 17년의 존속기간을 가급적 보장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심사청구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원하면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출원 후 등록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심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청구일부터 3년을 기간으로 선정합니다.
다만 여기에 출원일부터 4년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심사청구제도가 있는가 없는가의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에 따라
PTA 운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출원일부터 4년을 고려하는 경우도,
심사청구 전에 있었던 지연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 심사기준 발췌 내용에도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PTA 는 심사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이를 구제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심사기준은 출원일부터 4년이 등록지연의 기준점이 되더라도,
심사청구 전에 있었던 지연기간은 고려하지 않는 듯 합니다.
심사청구 전에는 심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PTA 에서 말하는 심사기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 심층적인 내용이어서,
강의시간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참고만 하세요.^^

아래에 추가 심사기준 내용을 발췌합니다.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실체심사 진행에 영향이 없는 경우는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서 제외한다."


즉 출원인의 잘못으로 절차 진행에 중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심사청구 전에 발생한 것이면,
등록지연 계산할 때
출원인 때문에 지연된 기간으로 봐서,
연장기간에서 빼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합니다.^^ 화이팅 !)


#등록지연 #존속기간연장 #제9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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