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51조 3항 단서 괄호, 196조 1항 3호

[키워드] 51조 3항 단서 괄호, 196조 1항 3호 

[법령]
1번째: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각하결정(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각하결정과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번째: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제194조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국제출원이 제1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내용]
법령은 위와 같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점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로는 , 51조 3항 단서 괄호를 보면, '직권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각하결정과,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전에 한 각하결정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직권보정사항에 대해서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를 하였는데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했는데 심판단계에서 직권보정 전에 한 보정사항에 대하여는 심판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건가요?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보통 직권보정+직권재심사+재심사를 같이 묶어서 공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51조 3항 단서 괄호를 보면 직권 재심사, 재심사의 경우는 있지만 직권보정이 빠져있길래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두번째로는 196조 1항 3호의 경우인데요,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4개월로 알고 있습니다.)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국제출원이 196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 국제출원은 취하되는 것으로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이때 특허청에서는 해당 출원이 196조 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해당사유가 있다는 걸 '발견 하기만 하면 바로 취하간주'를 하는지, 아니면 194조 2항 처럼 보완명령을 내린 후 보완을 한 경우 그 서면이 도달하는 날을 출원일로 보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사견으로는 아무래도 법조문에 나와있듯이 전자가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변리사님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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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는 특허결정 취소 전에 보정각하결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정각하결정 + 직권보정의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아서 생략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ㄴ디ㅏ.
직권보정은 보정각하사유가 있을 때, 즉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그 거절이유가 사소한 실수로 인해 비롯된 것이면,
위 새로운 거절이유를 근거로 보정각하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심사관이 직권보정해주면서,
보정각하결정도 안 하고,
바로 특허결정 주도록 만든 맥락도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직권보정하면서는 보정각하결정을 안 하시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사견).

2. 실무는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보완명령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보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완서 제출도 안 될 것이고,
보완서를 제출하여 그 서면이 도달한 날이 출원일이 될 수도 없습니다(사견).^^


질문은 가급적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합니다.^^  화이팅 !)


#제51조제3항단서괄호 #제196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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