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정당한권리자출원

[키워드] 특허법 34조, 특허법 35조, 정당한권리자출원, 출원일 소급효, 교재 40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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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교재 p.40 심사기준 적혀있는 곳을 보면

무권리자의 출원 범위를 벗어나는 정당한권리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일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각주 예시로는 무권리자 출원 A, 정당한 권리자 출원 A,B 인 경우에 B는 출원인 소급 안되는 경우를 적어주셨는데, 이 예시와 같이 부분적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한해 출원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권리자출원의 범위를 벗어난 범위가 있기만 한다면(예시:명세서는 무권리자출원 범위이나 도면이 범위벗어남) 그 전체 정당한권리자출원이 출원일 소급효의 효력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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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거기 그 심사기준 문구는 발명별로가 아니라,
출원 전체에 대해 특허법 제34조, 제35조의 효과를 주지 않겠다의 의미입니다.
즉 모두 다 출원일 소급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입니다.
즉 특허법 제34조, 제35조 절차를 밟은 출원으로 보지 않고,
일반 통상의 출원으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법령도 판례도 아니고, 단지 심사기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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