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대상]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의]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인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 열람 청구를 했을 때 2주일이 지날 때까지 열람을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2주 안에 비밀유지신청을 안하면 열람 청구를 한 자에게 열람을 허락하지 않나요? 2주 안에 비밀유지신청을 안하면 나중에 다시 그 자에게 비밀유지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저도 안 해봐서 정확히 모릅니다.
법령만 놓고 보면 2주 안에 비밀유지명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
2주가 경과했을 때 자료를 열람해 주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사견).^^
또한 이미 열람한 자에게 추후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특허법 제224조의3 제1항 단서를 보면
준비서면의 열람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한 자에 대해서만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하고,
이 경우는 준비서면의 열람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으니,
비밀유지명령신청이 이후에도 가능할 여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사견).
위 답변은 모두 사견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 합니다.^^ 화이팅 !)
#제224조의5 #비밀유지명령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