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55조 6항이 정확히 이해되었는지 헷갈려서 질문을 남깁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되었을 때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을 적용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제29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4항을 적용할 때 란 국내 우선권 주장에서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면 선출원도 확선적용할때 공개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고 이때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아 취하되는 출원이더라도 확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인가요?
두번째 질문은 2019년도 기출 2번문제에서
2.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피고의 의무 및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피고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1번보기가 옳지않은 정답인데 이유를 잘모르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결론부터 잡고 다시 읽어보시면 좀 더 수월합니다. 만약 결론은 알겠는데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결론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우선일이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확선지위가 나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2. 확선지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공개가 되어야 하고, 외국어 PCT 출원의 경우는 대한민국에 번역문 제출하며 진입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이 위 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우선일 인정되는 발명은 우선일부터 확선지위 나옵니다. 이를 논리적으로 모순 없게 하고자 한 것이 질문주신 법령입니다.
3. 당시 시행되지 않은 법 이었습니다. 문제 조금 잘못 출제하신 아쉬운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시구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매일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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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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