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보정에 관한 기본서 회독 중 질문이 생겨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보정각하는 최후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 그 보정으로 인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관이 보정각하 결정을 하는 것인데, 재심사를 하면서 보정을 하는 경우 보정이 적법하지 않다면 그냥 바로 보정각하 하는 것 맞나요? 최초 거절이유통지와 최후거절이유통지는 특허결정 확정 나기 전에 해주는 것이고 특허결정이나 거절결정이 확정 된 후 재심사 청구기간에 재심사 청구하면서 하는 보정은 최초,최후 거통 없이 바로 보정각하하는 것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네, 보정각하 사유가 있으면 보정각하합니다.
2. 보정각하와 거통은 상황이 다릅니다. 보정각하사유가 있는지 먼저 보고 각하사유가 있으면 각하합니다. 거통은 그 다음 step 입니다. step 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서에 예제 사안도 있으니, 읽어보시고 또 궁금하시면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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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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