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9조 7항과 55조 6항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9조 7항에서는 국내에 진입이 되지 않은 것은 확선지위를 주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조문특강 필기의 55조 6항에는 한국에 진입 안해도 무조건 우선일 부터 확선지위를 준다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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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그건 선출원이 PCT 인 경우입니다.
조문특강에서는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권주장을 하면 우선일부터 확선지위 나옵니다.
이 논리에 문제가 되지 않게 규정한 것이 55조 4항이나 6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주신 것처럼 외국어 PCT 출원은 대한민국 진입하지 않으면 출원일부터 확선지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PCT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출원한 경우 그 우선권주장출원의 확선지위는 우선일인 외국어 PCT 출원일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일부터 확선지위 나올 때 혹시라도 29조 7항이 걸림돌 될까봐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추가 규정을 도입한 것이 55조 6항입니다.

결론은 우선권주장하면 우선일부터 확선지위 나온다,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 조문특강 수강하셨으면
거기서 각종 확선지위 그림을 전부 그려드립니다.
해당 필기내용 보시면서 위 답글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마무리 잘 하시구요.^^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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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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