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문있습니다!

128조 중에서 128조 4항은 손해가 없는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128조 5항은 기출문제에서 봤을때 손해발생을 배타권자가 증명하지 못해도(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아도)

 배상 가능하다고 봤던거 같은데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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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판례는 없습니다.
학설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뭐가 O 다, X 다라고 언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절대로 앞으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표만 그 부분들 판례가 있으니 상표에서만 잘 정리하시고,
특허는 이 부분들 판례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2차에서는 이 부분을 추정 규정인지, 간주 규정인지로 더 깊은 history 들을 배우게 됩니다.
5항은 과거 학설은 간주 규정으로 보는데, 최근은 특허도 추정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있고(판례는 없고),
다만 특허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냐 없냐로 손해가 발생했냐 아니냐를 단순하게 파악하지 않습니다.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허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2차에서는 history 로 부담없이 수업시간에 말씀드립니다.
1차에서는 간단하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과거 학설은 간주 규정으로 최저법정배상액으로 보았었다 정도만 어렴풋이 알고 있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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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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