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서브집 표 해석 질문

특허법 서브집 핸드북 p.163 선원과 확대된 선원 대비 표에서


확대된 선원이 타출원과 당해출원 이렇게 나눠지고 그 중


분할 분리 변경출원 보면 타출원은 분할 등 출원일, 당해출원은 원출원일 이렇게 써져있는데


이게 본인이 출원한 분할 출원은 확선지위가 원출원일에 생기지만, 타출원은 즉 비교대상발명의 확선지위는 분할출원한 날에


생긴다는 의미인가요? 이렇게 선출원과 후출원을 판단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분할출원은 확선지위가 분할출원하는 날에 생겨서 이를 기준으로 선후출원 판단하는것으로 아는데


혼동됩니다. 확대된 선원-당해출원(거절대상)-원출원일(분할출원) <<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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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조문에서 타출원이란 표현 : ~ 지위
조문에서 당해출원이란 표현 : 심사대상

1. 아니요. 기본강의나 조문특강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심사대상과, 지위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출문제 풀기가 쉽지 않고, 모든 개념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2. 심사대상으로 심사 받을 때는 출원일 소급효 인정받습니다. 분할출원 심사 받을 때는 원출원일 기준으로 그 전에 인정되는 각 종 지위들과 대비해서 신진선확 심사 받습니다.
3. 그게 아니고 확선지위는 출원일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선지위는 분할출원한 날부터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할출원을 기초로 다른 출원 심사할 때 그 분할출원의 확선지위는 분할출원한 날부터 인정됩니다.

기본강의 필기노트 보시면 구분해서 그림그려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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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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