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있습니다.
우선, 구성요소의 직렬적 부가를 상위개념인 a+b에서 하위개념인 a+b+c 등으로 보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구성요소의 직렬적 부가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나요?
마지막 질문은, 청구범위의 병렬적 부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시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직렬적 부가, 병렬적 부가는 2000년대 초에만 사용하는 용어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에 제가 최근 교재에서는 모두 삭제했습니다..
직렬적 부가는 A+B -> A+B+C
병렬적 부가는 A or B -> A or B or C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즘 이런 표현 안 쓰니,
심사기준에서도 모두 삭제했으니,
잊으셔도 됩니다.
물론 판례에서는 옛날 2000년대에도 이런 표현 쓴 적 없구요!!
그 다음 최후거통인지 최초거통인지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실무적인 것으로서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항 1] A+B
D1 : A'+B
D1 근거로 청구항 1 에 진보성 위반 최초 거통
[보정 후 청구항 1] A+B+C
D1 : A'+B
D2 : B+C
보정 후 청구항 1 에 대해 D1+D2 로 진보성 위반 거통 -> 이 경우 최후 거통이 가능하다는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이유는 보정에 의해 C 라는 구성이 추가되어 심사관님께서 번거롭게 D2 라는 새로운 증거를 더 찾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 더 시키면 안 된다라는 경고표시로
최후 거통 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최후 거통이 보정에 의해 심사관님 일 늘어나면 보정각하할 수 있음을 경고표시하는 의미입니다.
이 점 알고만 계시고
어려우시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객관식에는 심사기준의,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구요.^^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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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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