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님, 안녕하세요?
권리확인심판의 확인대상 발명 질문입니다.
특허에서는 아래와 같은 판례를 배웠습니다.
확인 대상 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다면 특허 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결의 확정되더라도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군리 범위에 속하는디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 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문제 20번의 2번지문은 위 판례에 비추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 디보 문제147번 2번 지문의의 경우에는 위의 판례와 달리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 되어 있어 등록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명확한 경우라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 어 있고, 이게 맞는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위 생략발명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청구항 1 = A+B+C
확발 = A+B, 이 경우 C 를 생략하고 실시하는 경우 생략발명이라고 하며,
생략발명은 학설의 대립은 있으나
아직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 특허에도 같은 판례 있습니다.
판례노트 보시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확발 작성할 때 C 는 생략하고 실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판례강의에서 매우 자세하게 비교하면서 말씀 드린 것처럼
확발 특정 요건이 2개입니다.
대비 가능 + 다른 것과 구별
질문주신 특허 판례는 다른 것과 구별 쟁점입니다.
대비 가능하더라도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으면 각하입니다.
대비도 가능해야 하고 다른 것과 구별도 되어야만 합니다.
이 두 판례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마무리 힘내시구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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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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