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49회 기출문제 2번 문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49회 2번 문제의 2번 선지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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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는 옳은 선지에 해당하여 적극적 권확심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 판례를 보면 요지변경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문드립니다.


<2009허 2227>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여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때에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보정할 수 있는바, 이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할 의무가 있는 자와 실제로 실시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협력이 없다면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비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확인대상발명 특정에 관한 청구인의 불리함을 보상함으로써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특칙이다.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보정할 수 있는 바]라고 하면 결국 적극적 권확심에서의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는 없는 것이라고 이해했었는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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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문제 기출문제풀이강의에서 말씀 드렸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조금 아쉽게 문제 출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수님께서 특허법 제140조 제2항 각호를
요지변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만,
질문주신 것처럼 특허법 제140조 제2항 각호는
요지변경이더라도 보정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②|○| 출제자께서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3호를 의도하신 것으로 보이나, 참고로 특허법 제140조 제2항 각호는 “요지변경 아니므로 보정을 허용” 이 아니고, “요지변경이더라도 보정을 허용” 하는 규정이다. 표현이 다소 잘못되어 논란 있는 지문이다.
③|×| 특허무효심판 청구이유는 요지변경인 보정도 허용된다(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2호). 다만 특허무효심판 청구취지는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만 보정이 허용된다.

기출문제가 이와 같이 아쉬운 지문이 매년 존재합니다.
이 부분 기출문제풀이강의에서 반복 말씀드리는 것처럼
참고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가장 틀린 지문을 선택하시고 오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분명한 오류라 하더라도 이의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 힘내시구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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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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