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47218] 사해행위취소
양도인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등록 출원한 후 출원중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명의변경이 이
루어져 양수인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그 특허 등을 받
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 등이 동일한 발명 또는 고안에 관
한 것이라면 그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은 재산적 이익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잃게 됨에 대하여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 등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 등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해행위취소는 위의 경우, 양도인의 채권자가 했을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에 대해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그가 양수인에 대해 권리를 취득함은 아닌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판례에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허에서 사해행위취소가 민법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하는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효력은 양수인과 채권자 간에만 발생되는 것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는 그 사해행위가 유효한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도 특허와 민법의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주신 판례는 판례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해행위 취소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취소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 대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제기할 당시 처음에 취소를 주장하여 제목이 그와 같이 된 것이지, 내용은 취소가 아닙니다.
민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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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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