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106조의2, 107조, 138조
[대상]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④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전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⑦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내용]
특허법 교재 p165에 있는 표에서 강제실시권 관련하여
효력 범위, 이전, 질권 설정, 소멸에 관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7조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사업과 함께 이전할수 있다고 표기되어있는데
다른 법정실시권이나 전용실시권과는 다르게 근거조문이 안써져 있습니다.
p164를 보면 "특허법 제 107조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설정원인과 그 취지에서 볼 때 통상실시권이 실시사업과 분리되어 이전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그 근거 조문이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가나 혹여 근거 조문이 있다면 보고 싶습니다.
p164~165까지 강제 실시권만 관련하여 이전, 질권설정, 실시권포기, 소멸등 근거조문이 없으며
조문노트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은 변리사님의 사견인지 아니면 단순 취지로서 당연한 것인지 근거 조문이 있는데 제가 못찾는것인지 없는건지 있다면 각각 어디에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ps. 글번호 348번에 댓글을 달았는데 한번 확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강의 인강으로 보고있습니다. 조문강의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 언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다시한번 실강에서 뵙는날을 기다리고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02조 제3항, 제4항에 재정에 따른 실시권과 통상실시권허락심판에 따른 실시권의 특이 취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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