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132조의4 2항 괄호 질의

​[키워드]

​132조의4 2항 괄호, 132조의13 2항

 

​[대상]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② 심판장은 특허취소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2조의4(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취소신청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그 기간 중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한 때까지로 한정한다)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

제가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절차적인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질문드려요ㅠ

 

특허취소신청서의 보정가능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 또는 의견서제출기간(심판장의 특허취소이유의 통지)에 가능하다고 132조의4 2항에 나와있는데

132조의 4 2항에 특허취소이유를 특허취소신청인이 아닌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해주는데

신청인이 특허권자에게 의견제출기회가 주어진 사실을 어떻게 알고 특허취소신청서를 보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등록공고일 후 6 개월 또는 의견제출기간 중 빠른 날까지만 가능합니다(특허법제132조의4제2항단서).
즉 심판부에서 심리하기 전까지만 신청의 이유의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보정된 신청의 이유를 취합하여 그것으로 심리를 진행하고자 함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은 심리 중간에 새롭게 주장되는 청구의 이유도 모두 심리에 반영하나,
특허취소신청은 절차의 신속을 위해 새롭게 추가되는 신청의 이유는 심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심리들어가기 전까지만 신청의 이유의 보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상당히 꼼꼼하시네요.^^

이것은 실무적인 인식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절차 진행경위는 특허청 사이트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절차 당사자는 모든 서류의 열람도 가능합니다.
즉 실무상 취소신청인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취소이유통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법령에 없는 특허심판원 내부 메뉴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점은 깊이 있게 고민하지 마세요.^^
취소신청인은 충분히 취소이유가 통지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


#제132조의13 #제132조의4 #취소신청서보정

Total : 4,594건 - 169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열람중 [법령] 132조의4 2항 괄호 질의 (1)
393 [판례] 미완성발명 선원지위 질의 (2)
392 [법령] 질문드립니다 (3)
391 [법령] 특허법 52조 분할출원 질문입니다!! (1)
390 [법령] 47조의3항 질문드립니당! (1)
389 [법령] 시행규칙 제 21조의3에서요... (2)
388 [상담] 선생님 안녕하세요. (1)
387 [법령] 특허법 제47조 3항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1)
386 [법령] 52조 분할출원과 변경출원의 차이점 (3)
385 [법령] 63조 1항2호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에 관한질문 (2)
384 [중급강의필기자료] 7회차 (14)
383 [판례] 2002후413 질의 (3)
382 [중급강의필기자료] 6회차 (10)
381 [판례] 정정 질문드립니다 ㅠㅠ (3)
380 [상담] 앞으로의 2차공부 관련해서 (1)
379 [법령] 특허법 51조 보정각하 질문 (1)
378 [상담] 안녕하세요 강의선택질문입니다 (1)
377 [특허법원판례] 2017. 2. 2. 선고 2016허4979 직권심리에 따른 의견제출기회 (1)
376 [상담] 특허법객관식 관련 (3)
375 [특허법원판례] 2017. 2. 17. 선고 2016허5538 염발명 진보성 (1)
374 [법령] 특허법 136조의 2항 (1)
373 [법령] 특허법 107조의 2 (1)
372 [상담] 안녕하세요 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371 강의중 소리 작은거 임시 해결방안 (9)
370 [기출문제] 54회 2차 특허문제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