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미완성발명 선원의지위
[대상]
판례노트 3번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는 법적 근거가 상이한 거절사유일 뿐 아니라, 미완성 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해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이유로 거절된 경우에는 선원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2. 5. 8. 선고 91후1656 판결 참조)임에 반하여,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출원에 선원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되는 것이어서 법률적 효과가 상이하므로, 양자의 거절사유를 혼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노트 9번
미완성 발명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으로서, 그 해당 여부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등 참조),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확대된 선원의 지위는 문제의 선출원 발명이 완성된 발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미완성발명은 위 규정에 의한 확대된 선원의 지위[1]를 가질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후2248 판결 참조).
[질의]
안녕하세요. 판례강의관련 질문있습니다.
미완성발명의 각 지위들과 관련하여
신진 지위 O (2006후1957)
확선지위 X (2011허1746)
선원지위 X (???)
위 ???부분을 채우고 싶습니다. 5회 강의 수업중에 선원지위 관련해서 판례교재 3번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부분에 있는지 찾을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각주 16번 굵은 글씨 밑줄친 부분입니다만, 이것도 문맥은 선원으로서의 지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사례는 확선 적용 사례입니다.
확선과 선원은 둘 다 선출원이면 지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위가 인정되는 내용이 다른데, 확선은 선출원의 최명도, 선원은 선출원의 청구범위입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이니, 확선 사례에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각주 16번의 91후1656 을 보면 미완성 발명은 선원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맥이 있습니다.
다만 91후1656 도 실제 사례는 확선 적용 여부입니다.
이렇듯 확선과 선원은 둘다 선출원일 때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동일한바, 확선 적용 여부에서도 선원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구사합니다.
때문에 확선이 아닌 선원 사례에서도 미완성발명은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고, 이 부분은 요즘은 관심이 없는 부분이므로, 출제 가능성은 1차와 2차 모두에서 낮습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
#미완성발명취급 #91후1656
exitro님의 댓글
exitro Date:오앙 감사합니다~
수업중에 분명 터치해주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