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질문드립니다

[키워드] 조약우주

[내용] 51회 기출 A형 19번 문제 ㄹ보기

'조약 우선권 규정에 의해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최선일부터 1년4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54조 ④ 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호의 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질문] ㄹ보기가 틀린 이유 해설을 보니까 연월일을 안 써도 된다고 하던데,,,,,근데 제가 54조 4항을 찾아보니 1호는 연월일을 무조건 적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2호의 서면(출원번호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만 적어도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출원번호는 빼더라도 연월일은 무조건 적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던 거 같은데 필기를 봐도 헷갈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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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보다 정확하게는 출원의 연월일은 최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가 아니라 출원시 출원서에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54조 제3항).
이 점이 좀 더 분명히 그릇된 점인 것 같기도 하네요..^^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



#51회19번 #제54조제3항 #제54조제4항

skan님의 댓글

skan 댓글의 댓글 Date: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1년 4개월 이내에 내는 증명 서류에는 출원번호만 적으면 되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법령만 보면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번호를 제출해야 하는데(특허법시행규칙제25조제6항),
~~ 만 적는다 이런식으로는 정리하지 마시고(~~~만 적는다하면 ~~~는 적으면 안 된다처럼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는 증명서류 제출할 때도 출원번호, 접근코드번호뿐 아니라, 출원일자도 적는 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교재에 정리한 것처럼 출원서에 작성하는 내용과,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
이렇게만 나누세요.^^
출원시 출원서 - 취지, 국가명, 연월일
증명서류 - 연월일 + 최명도 서류 / 출원번호 + 접근코드번호
 

사실 깊게 가면 출원서에 작성할 때도 특허법제54조제3항 이외에도 출원번호도 적어야만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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