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47조의3항 질문드립니당!

[키워드] 특허출원의 보정

 

[내용]

특허법 47조

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질문] 조문을 볼 때 강사님 말씀대로 반드시 취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데, 강의를 들은지 오래돼서 그런지 잘 생각이 나지 않네요ㅠㅠㅠ

질문은 두개입니다!!

 

1. 제 기억으로 47조 3항 취지가 1,2,3호에 대해서는 최명도 범위를 벗어나도 인정해주는 경우이고, 4항은 최명도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인정해주는 것인데 맞나요??

2. 47조 3항 1호가 청구항에 부가하면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인데, 보통 청구항을 부가하면 청구범위가 넓어지지 않나요? 가령 원래 A+B였는데 A+B+C로 보정하면 나중에 누군가 C를 출원시 간접침해가 되니까 오히려 청구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같은데....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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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 갑자기 최명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인정해준다라는 말이 나오면 큰일납니다.^^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관한 내용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입니다.
특허법 제47조 제3항은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감축, 잘못된 기재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 명확화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후거절이유통지를 받고 명세서 및 도면을 보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특허법 제47조 제2항 and 제3항 and 제51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보정각하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제3항은 감축, 잘못된 기재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 명확화,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해 그 보정 전으로 돌아가거나 보정 전에서 감, 잘, 명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예를 들어서, 발명의 설명 - A, 청구항 1 - A 로 출원했고, 거절이유통지 받았습니다.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해서 청구항 1 을 X 로 보정했습니다.
X 는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인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 위반으로 최후거절이유통지가 나올 것입니다.
이때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 위반을 극복하기 위해 청구항을 보정하고자 할 때는 특허법 제47조 제2항 + 제3항 + 제51조 제1항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X 를 A 로 바꾸면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4호의 보정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 제47조 제3항은 만족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A+B 를 포함하는 X 로 특허받으면, A+B, A+B+C 모두 보호범위에 속합니다.
반대로 A+B+C 를 포함하는 X' 로 특허받으면, A+B 는 간접침해가 아닌 이상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구성요소를 더 추가하는 것을 외적부가라고도 하는데,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것은 청구범위의 감축으로 봅니다.

청구범위의 감축이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침해가 여기서 등장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간접침해란 특허발명의 실시가 아닙니다. 단지 특허발명의 실시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리에 불가합니다.
감축인지 아닌지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감축이 있는지 아닌지로 구분합니다.

구성요소의 추가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감축에 해당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간접침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간접침해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아니라, 특허발명의 실시 전 단계입니다.


무엇인가 개념이 너무 많이 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세요.^^
섞이면 안 됩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


#제47조제3항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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