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시행규칙 제 21조의3에서요...

[키워드]

수수료, 번역문제출, 시행규칙 제21조의3

 

 

[대상]

제21조의3(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질의]

정말 지엽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여쭤봅니다~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서 3항 오역정정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나오는데 1항, 2항 국어번역문 제출은 수수료를 낸다는 말이 없어서 그냥 여쭤봅니다.

 

   국어번역문 제출절차는 따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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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공지글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위와 같이 "대상" 을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대상" 을 찾아서 적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수수료는 저도 하는 절차만 알고, 나머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간혹 무료인 절차도 있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를 보면, 국어번역문 제출절차는 수수료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강의할 때는 수수료가 없는 절차를 하나하나 구분하면서 판서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모든 절차에 대해 서면과 수수료납부라는 틀로 정형화시켜서 판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인데, 다만 수수료 납부가 요구되지 않는 절차가 무엇인지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 간단하게만 참고하세요.^^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수수료 #국어번역문 #특허료등의징수규칙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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