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47조 3항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키워드] 특허법제47조3항,특허법제47조

 

[대상 법령]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4항과 5항은 생략했습니다.)

 

[질의]

 

제47조 3항에서는 동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즉 최후거절이유통지 및 재심사청구에 따른 청구범위 보정에 대해서 보정 범위를 감·잘·명·삭제에 따른 오류 정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데, 제47조3항에서 동조 제1항 본문 및 제1항1호, 즉 자진보정 및 일반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결론은 이러합니다.

 

어차피 제47조3항이라는 조문 자체의 의의는 보정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정각하'라는 단어가 등장할 필요가 아예 없는 자진보정 및 일반거절이유통지에 관해서는 제47조3항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제 생각이 맞는지 여부를 질문드릴 수 있을지요? 덧붙여서, 제 생각이 맞다면, 혹시 실무에서는 자진보정/일반거통에 대해서도 47조3항에 따라 착실한 보정을 가하지 않으면 어차피 일반거통/최후거통이 나온다는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조현중 변리사님께서 혹시 민법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특허 2차나 상표/디보 강의까지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정말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강으로 듣게 되었지만, 다른 시험범위에 대해서 강의가 열린다면 꼭 현강 참석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좋은 특허법 강의를 제공해주셔서 든 제 작은 욕심입니다....

바쁘신 변리사님 몸을 두세 개로 쪼개달라는 무리한 요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요구를 들어주시는 걸 바라기보다는 강의를 그만큼 잘 듣고 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늘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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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특허법 제47조 제3항은 보정각하절차만을 위한 규정입니다.
자진보정, 일반(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은 보정각하의 대상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4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자진보정/일반(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을 할 때는 특허법 제47조 제3항 자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발명을 전혀 다른 발명으로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A 라는 발명에 대해 일반(최초)거절이유통지가 나왔을 때 A 를 전혀 다른 발명인 B 로 보정해도 보정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건만 되면 강의의 비중을 증가하고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상표 강의도 해보고자 합니다만,
일단 내년 목표는 1차 특허와 2차 특허 강의입니다...^^


고맙습니다.^^
시험결과도 좋게 나왔으면 더욱 보람될 것 같네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나왔다고 수기도 남겨주세요.^^
힘내요. !!!!



(홈페이지 추천과 활성화 많이 부탁합니다..^^ 화이팅 !)



#보정각하 #제4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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