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63조 1항2호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에 관한질문

 

[키워드]

직권재심사, 특허법 제66조의3

 

 

[대상]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따른 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2. 그 특허결정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그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특허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질문이있습니다 

직권재심사에서 취소된 특허결정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거절결정하려는 경우 다시한번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해하고 넘어갔을때는 특허청의 행정처분을 신뢰한 출원인을 보호하려는 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터라 갑작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문점 직권재심사를 위해 특허결정을 취소한경우 그전에 이미 거절이유가 통지되었다면 출원인은 당연히 그 통지를 받고 보정을 하였을 것이며 그 보정에 따른 하자가 치유 되었을 것인데 어찌하여 치유된 거절이유로 거절이유 통지를 할수있는 것 입니까 

보정에 따른 하자가 치유가 되지않았는데 특허청이 실수로 치유가 되었다고 착각하여 다시한번 그 거절이유로 통지하는 경우를 뜻하고 있는것인가요? 

혼란스러워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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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상담이 아닌 질문은 공개글로 하시고, 공지글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위와 같이 "대상" 을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대상" 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심사관이 판단을 번복한 경우입니다.
거절이유가 치유된 것으로 판단했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치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 직권재심사를 합니다.^^
직권재심사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째는 위와 같이 판단을 번복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거절이유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입니다.


위 첫째는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이기는 하나, 처분을 번복한 것에 대한 출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거절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합니다.

위 둘째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가사 그것이 최후로 통지해야 하는 사유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출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일반(최초)로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심사과정과 다른 직권재심사의 특징적인 사항입니다.
기본강의 이후 조문특강에서도 자세히 반복하니,
보다 보면 익숙해 질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홈페이지 추천과 활성화 많이 부탁합니다...^^ 화이팅 !)


#직권재심사 #제63조제1항제2호 #제6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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