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정요건, 실질적변경, 2002후413
[대상]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범위의 정정이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범위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발명의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
기본강의 수강생입니다.
정정시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 대 청구항이 아니라 모든 청구항을 포함한
특허청구범위 전체로써 판단한다고 하는데
사진에 첨부한 문구에서,
1. 청구항의 실질적 변경 여부는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에서 "가장 근접한 청구항"을 찾고..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가장 근접한 청구항"이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 않네요.심판편람 이여서 그냥 패스 할려고 했는데..
다시 회독수 돌리면서 보니 그냥 넘기기 찜찜해서 질문드립니다.
2.사진속 체크한 대법원 판례에서 청구항 2 나 3 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항 8의 추가가 실질적변경이 되나?
청구항 8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항 2 나 청구항3 의 추가는 실직적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도
무슨 내용인지 부연 설명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날씨에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기본강의에서 진도나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중급강의(판례강의)에서 다루는 판례 내용입니다.
실질적 변경 여부는 청구항 번호대로 대비하지 말고,
즉 정정 후 청구항 1 을 정정 전 청구항 1 과만 대비하지 말고,
정정 후 청구항 1 을 정정 전 청구범위 중 가장 근접한 청구항과 대비해서,
발명의 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판례에서는 발명의 변경 여부는
청구범위 전체를 대비하여 판단한다
라고 언급합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정 후 청구항 1 의 발명의 변경 여부의 비교 대상은
정정 전 청구항 1 이 아니고,
정정 전 청구범위 중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 교재에서도 정정 후 청구항 1 의 발명의 변경 여부를
정정 전 청구항 1 이 아닌,
정정 전 청구항 8 과 대비한 것입니다.
정정 전 청구범위 중 가장 근접한 것과 대비해서 변경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입니다.
(홈페이지 추천과 활성화 많이 부탁합니다..^^ 화이팅 !)
#2002후413 #정정요건 #실질적변경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예를 들어서,
[정정 전 청구범위]
[청구항 1] A+B+C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B 가 b1, b2 또는 b3 인 것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C 가 c1, c2 또는 c3 인 것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D 를 추가로 포함
[정정 후 청구항 1] A+b1+c1+D
라고 보면, 정정 후 청구항 1 은 정정 전 청구항 2 와 3 의 구성 중 일부로 한정하고, 청구항 8 의 구성인 D 를 부가한 발명입니다.
이를 정정 전 청구항 1 과 대비했을 때, 구성 D 의 부가로, 작용효과에 변화가 있다면, 정정 전 청구항 1 의 실질적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정 후 청구항이 실질적 변경인지 여부는, 정정 전 청구항 1 과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정정 전 청구범위 전체와 대비하니,
정정 전 청구범위 중 가장 근접한 청구항과 대비할 수 있고,
따라서 정정 전 청구항 8 과 대비하면,
변경이 아니니,
정정요건을 만족한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난데리아님의 댓글
난데리아 Date:하~그렇군요 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