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작년에 변리사님 기본강의 중급강의 듣고
이번에 2차 시험 치룬 동차생입니다.
기득을 위한 1년 간의 공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몇가지 질문 드릴것도 있어 글 남깁니다.
일단 제 상태는 작년 변리사님 강의 덕분에 기초는 나름대로 튼튼하다고 생각하구요
올해 개정법 특강 들으면서 개정법도 보충 해놓은 상태입니다.
1. 김석준 변리사님 책이 혹시 언제 출간될 예정인가요?? 나온다면 빨리 보고싶어서..
2. 내년부터 선택과목 pf제가 시행되는데, 2차 공부에 있어 기존에는 민소와 선택과목 중심의 공부가 되었다면 이젠 pf에 발맞추어 특허와 상표도 민소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봐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3. 올해 판례집 개정 계획이 있으신가요?? 판례 강의를 수강할 계획이었는데 올 7월에 벌써 강의를 찍으셨더라구요. 그런데 올 7월 강의면 내년 2차 시험까지는 거의 1년의 시간 차가 있는데 중간중간 비는게 많을 것 같아서요.. 2차생을 위한 판례집 개정이나 개정특강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4. 그리고 위와 연관되는 질문인데 제가 작년에 판례강의를 들었는데, 올해 판례강의를 다시 수강하는 것보단 올해 나온 판례집 구매해서 혼자 보다가 추후에 판례 강의 등을 하시면 그것을 듣는 것이 나을까요??
5. 그리고!! 가장 중요한 2차 수업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신가요?? 하신다면 2차 기본강의부터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기초 gs 나 실전 gs 수업부터 시작하실 계획이신건지.. 궁금합니다!!
6. 질문이 많네요 ㅠ 그리고 올해 FRAND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ㅠㅜ FRAND 문제가 나온이상 소위 짱돌이라고 다뤄지는 문제나 대학 특강에 나온다고 소문이 도는 문제까지 모두 봐야해야하는건지 생각이 복잡하네요..
너무 질문이 많네요 ㅠㅜ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 시험 합격에 도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차 강의에서도 승승장구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김석준 교수님 책은 정확한 출간일정은 없습니다. 교수님 마음입니다...
원래는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 요즘 바쁘다고 하시네요.^^
출간일정 연락 받으면 공지하겠습니다.
2. 민소는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어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비슷한 점수로 잘 봅니다.
때문에 pf 에서는 관건이 특허와 상표의 점수입니다.
구체적으로 민소는 이미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교수님들을 통해 만들어져 있고,
학원가에서도 그것을 짜집기해서 편집해 놓았기 때문에,
위 내용만 보면 위 내용에서 출제되므로,
시험성적이 비슷하게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러나 특허와 상표는 시험범위에 대한 명확힌 인식도 출제자마다 불투명해보이고,
민소와 다르게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이미 시중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한 부분에서 출제되었는지에 따라
점수 편차가 큽니다.
따라서 특허와 상표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허는 본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특허법원 판례를 빠짐 없이 검토하세요.
나중에 2차 강의를 하더라도,
강의내용은 본 게시판에 올리는 하급심 판결의 판사님의 논리를 분석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시험도 전부 본 게시판 또는 합격의 법학원의 제 게시판에 올려 놓았었던 하급심 판결 사례를 모방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3. 판례집 개정 계획은 올해는 없고, 본 게시판에 꾸준히 새로운 하급심 또는 대법원 판례를 올릴 계획입니다.
특허법질의 게시판의 판례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하급심 또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2차 강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따로 특강은 아직 계획이 없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개념이 심층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다면 혼자서 보시고, 본 게시판에 새로이 올리는 판례들 검토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9월에 시간이 된다면 2차용 개념정리강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번에 나온 판례노트를 바탕으로 중요 개념에 대해 2차용 강의를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gs 는 시간만 되면 내년초부터 기초와 실전 모두 하려고 합니다.
6. FRAND 도 그렇고, CDMA 도 그렇고, 이러한 용어는 범용성이 없고, 전자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지에서 구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제 다소 아쉽습니다...
상담요청하신 취지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삼성 vs 애플 사건을 떠올리고, 거기서 등장한 권리남용판례를 기억했다면,
권리남용판례만 언급하면 되기 때문에,
FRAND 를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는 점수 배점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2차 시험은 출제자께서 시간이 없으셨나,
문제의 절반 이상을 삼성 vs 애플 사건 하나의 사례로만 모방해서 출제하셨는데(간접침해, 방법특허, 권리남용, 진보성 모두다), 다만 이것은 짱돌 문제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 vs 애플 사례는 상당히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FRAND 라는 용어의 등장이 다소 아쉬울 따름이지,
FRAND 를 몰랐어도
답안지는 권리남용을 작성하면 되었고,
때문에 짱돌 논점을 찾아가며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남용판례는 삼성 vs 애플 사건만이 아니고,
이미 많이 언급되었던 법리이기 때문입니다...
힘내시고!!
그 동안 시험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푹 쉬고,
기운 충전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고민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 공지글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