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특허법 제51조
[대상] 개정 특허법 제 51조 3항에서 괄호 부분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각하결정과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제외한다.
[질의]
67조의 2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경우, 출원인이 보정각하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수용하고 재심사를 청구한 것이니 그 보정각하에 대하여 추후에 다투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직권 재심사의 경우 보정각하를 했지만 특허결정이 나왔고 그 특허결정 후에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결정 취소하는 상황인데, 즉 출원인이 보정각하에 대하여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보정각하에 대하여 다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최후거절이유통지 / 거절결정 이후 명세서,도면의 보정이 있으면,
이때 심사확정할 때만 보정각하결정을 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이때 보정각하결정이 있었고,
추가로 거절결정까지 있었다면(거절결정이 없었다면 어쩔 수 없고),
당장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하면서만 위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을 뿐이지,
넘어가면,
즉 보정각하결정을 할 수 있었던 시기와,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었던 시기를 넘어가면,
이후에 보정각하결정을 하거나,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보정각하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보정 후 명세서, 도면으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고,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지 않았다면, 보정 전 명세서, 도면으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나중에 보정각하결정 여부에 대해 변동을 유발하면,
위 진행한 후속절차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보정각하란 심사절차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진행한 후속절차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심사절차의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미 지나갔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괄호는, 이미 보정각하결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보정 전 명세서, 도면으로 후속절차가 진행된 경우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원인에게 부당한 면도 없습니다.
직권 재심사가 진행되면 일반(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니,
마음대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각하된 내용대로 보정해도 됩니다.
보정각하결정은 그 시점에서의 심사절차 진행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보정각하결정을 할 수 있었던 시점, 불복할 수 있었던 시점을 지나서,
후속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보정각하결정을 할 수 없고, 불복도 할 수 없습ㄴ디ㅏ.^^
(홈페이지 추천과 활성화 많이 부탁합니다..^^ 화이팅 !)
#보정각하 #제51조제3항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