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7. 2. 2. 선고 2016허4979 직권심리에 따른 의견제출기회

[본 판례의 참고점]

직권심리 등에 따른 의견제출기회 부여 여부 판단기준, 특허법원의 논리가 독특한데 2차생들은 참고해볼 것

 

 

[주요 판시사항]

  

 

 

[주요 판결요지]

원고는,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심결에서 직권으로 'NFC 기술에 관한 논문', 'NFC 결제 기술의 상용화 사례', 'API 규격' 등을 증거로 채용하면서 그에 대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특허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에서의 직권심리에 관한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후387 판결 참조).

 

​ 

한편 행정처분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심결을 위법 또는 적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 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 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후1102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심판절차에서 NFC 휴대폰이나 NFC 를 이용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자동활성화기술이 주지관용기술이라고 주장하였고, 심판장이 그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 'NFC 기술에 관한 논문', 'NFC 결제 기술의 상용화 사례', 'API 규격' 은, 이 사건 심결은 위와 같은 NFC 관련 기술이 주지관용기술임을 인정하면서 예시로 든 자료 중에 하나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이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심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심결이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않은 증거를 사용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정발명은 이 사건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진 피고의 주장과 증거에 의해서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위 절차적 흠결만으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할 수 없다.



[코멘트]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심판원에서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에 대해 논문 등을 제시하며 주지관용기술이라고 보아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특허권자 측은, 위 논문의 경우 심리하는 동안 제시된 바 없고, 또한 심판청구인측에서 제출한 바 없는 증거자료이므로 직권심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심결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첫째 심리 과정에서 위 논문 등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의견제출기회를 특허권자에게 절차적으로 부여한 바는 없으나,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가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특허권자에게 반박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한 바 있고, 위 논문은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불과한바, 위 논문 등은 실질적으로 특허권자에게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둘째 가사 위 논문 등이 실질적으로도 특허권자에게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된 바 없다고 보더라도, 특허법원 단계에서는 특허권자가 모든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졌는데,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진 특허법원에서의 자료만으로 종합하여 볼 때도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없음은 결론이 같으므로, 가사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심결의 결과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중 위 둘째 논리, 즉 판결요지 중 빨간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특허법원이 왜 이렇게 논리를 구성했는지는 심증적으로 수긍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취급하면, 심판원에서의 절차적 위법을 근거로 심결이 취소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허법원에서 절차적 위법이 없으면,

특허법원에서의 절차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특허법에서 강행규정으로 규정한 심판절차에서의 절차적 요건은 그것을 심판부가 만족하지 않더라도, 강행규정이란 나중에 하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규정일텐데, 종국적으로 이 사건처럼 하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모순되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본 특허법원의 태도에 동조합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위 빨간부분이 특허법의 논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2차생분들은 위 빨간색 부분을 고찰해보고,

1차생분들은 위 검정색 굵은 글씨 밑줄 친 대법원 태도만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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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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