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136조의 2항 1호
[대상] 제136조(정정심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6.2.29.>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정심판에서 헷갈리는 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1. 만약에 특허취소신청이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같은 특허권에 특허무효심판이 걸렸을 때 취소신청과 무효심판 사이에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문상으로는 특허법원 단계가 아니라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2. 정정심판이 먼저 걸리고 취소신청이나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원 단계에서는 정정심판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미 신청한 정정심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계속 중이면 별도의 정정심판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단서와 같이 특허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면 변론 종결 전까지 별도의 정정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정정심판이 먼저 청구되었으면,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정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미 신청한 정정심판은 아무 제한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합니다..^^ 화이팅 !)
#제136조제2항 #정정심판청구시기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