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107조의 2
[대상]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②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교재 안에도 언급되어있던 내용인데 107조의 2 에서 2항에서요. 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재정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출원일이 분할, 변경 출원일 때는 원출원일, 국제출원일 때는 국제출원일로 소급하는데 왜 우선권주장 출원일일때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로 소급하지 않나요?(교재에는 우선권주장출원일이라 쓰여져 있어서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국내우선권주장에서의 효과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55조 제3항을 보면
특허법 제107조 제2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우선일부터 기산하지 않고,
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출원일과 우선일은 다릅니다.
우선권주장절차를 밟으면 출원일과 우선일의 두 개의 일자가 생깁니다.
분할출원, 변경출원, 국제출원은 모두 우선권주장이 없으면 우선일은 없고 출원일만 있으며,
이때 출원일은 원출원일, 국제출원일입니다.
(홈페이지 추천 많이 부탁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