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노트 p. 273 의 각주 175, 각주 176, 각주 178 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각주 175]
[사안] 원고가 FRAND 선언 이후 애플과 사이에 표준특허에 관한 실시료율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FRAND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고와 애플 사이의 협상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애플의 원고에 대한 디자인 등 비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 요구 및 소송의 제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정은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피고가 그 중 일부 특허를 임의로 실시하여 침해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표준특허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 또한 통신기술 분야는 많은 재정적 투자와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전문화된 기술에 바탕을 둔 다양한 발명과 기술 표준화가 진행되는 등 통신 관련 특허의 기술적, 재산적 가치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소홀히 취급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와 실시료율 협상 경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표준특허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이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민법상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각주 176]
[사안] 특허권의 성질 및 특성상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표준특허와 같이 특정 기술분야에서 해당 기술 발명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표준 기술이나 규격에 맞는 장치나 방법을 구현할 수 없게 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또는 표준화기구에서 표준으로 채택한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 실시해야 하는 표준선언 특허에 대하여 FRAND 선언을 한 경우에는 그 표준특허에 대하여는 산업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과 이념 등에 비추어 표준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가 FRAND 선언 이후 애플과의 실시료 협상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상대방에 대한 표준특허권의 행사가 표준특허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또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표준특허에 관한 FRAND 선언 후 애플과의 성실한 실시료 협상을 소홀히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이 표준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대방 등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권 남용 주장도 이유 없다.
[각주 178]
[경위] 원고들은 2014. 2. 2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3026호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하나로 온수분배시스템이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이하 ‘관련 침해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관련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2015. 3. 6.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720호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1, 5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5. 9. 30.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2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청구항 1과 기술사상의 핵심이 달라 과제해결의 원리를 달리하여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구성 4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개방된 분기관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총 유량 값을 산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청구항 5와 기술사상의 핵심이 달라 과제해결의 원리를 달리하여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항 5의 보호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원지방법원이 관련 침해소송에 관하여 2015. 3. 3. 변론을 종결하고, 2015. 4. 7.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피고는 위 사건 변론종결 직후인 2015. 3. 6.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형태([별지 2])는 관련 침해소송의 실시제품인 하나로 온수분배시스템([별지 3])과 동일하다. 관련 침해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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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침해소송 |
일자 |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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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소 제기 |
2014.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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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변론 종결 |
2015.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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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6. |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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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 선고 |
2015.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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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 제기 |
2015.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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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30. |
이 사건 심결(피고의 심판청구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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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2. |
원고들 이 사건 심결취소의 소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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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15. 12. 3. |
수원지방법원은 2015. 4. 7. 피고의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1.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제1항 기재 물건의 완성품과 반제품 및 그 물건의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를 모두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15. 4. 21.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1422호로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 12. 3. 피고의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로 원고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관련 침해소송의 1심 변론종결 당시 재판부의 심증이 피고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며 경위를 밝혔다.
원고들이 이 사건 외에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과 심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대방 |
소송 또는 심판 |
진행내역 |
주식회사 한성시스코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심판청구 심판청구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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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 |
소 제기 |
주식회사 우당기술산업 |
침해소송 |
소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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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심판청구 심판청구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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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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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등록무효심판(2015당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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