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11조
[대상]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질의]
갑과 을이 공동출원인경우
갑이 거절결정 받으면 갑이 독자적으로 거불심 가능하다고 강의 도중에 말씀하셨는데요
11조 1항 6호에 거불심청구가 있습니다.
갑이 독자적으로 거불심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11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의 동의를 받고 1인이 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모두가 공동으로 해야하는 것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닙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공동출원인이 함께 공동으로 청구해야만 합니다(특허법 제139조 제3항).
일부 누락하면 각하심결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32조의17 은 대표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청구서의 청구인란에 공유자 전원의 이름이 기재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