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제35조, 출원 시기, 정당권리자, 무권리자의 특허
[대상]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
제35조의 정당권리자의 출원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신설된 제99조의2 특허권이전청구와 비교하면서 공부하다가 문득 의문이 생겼습니다.
특허권이전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특허권'의 이전청구이기 때문에 해당 발명의 설정등록 후 이전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35조의 경우에도 설정등록 후부터 무효심결확정일 후 30일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님 무효심결 확정일 ~ 무효심결 확정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한 건가요?
제 생각에는 설정등록 후부터 무효심결확정일 후 30일까지 가능한 것이 아닐까 추측이됩니다만,
제35조의 경우 제99조의2와 달리 무권리자의 특허를 이전하는 것이 아닌 무권리자의 특허를 소멸시킨 후 정당권리자의 새로운 출원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취지의 제도라면 전자의 기간이든 후자의 기간이든 불문하고 반드시 무효심판을 필요로 하고, 그렇다면 후자의 기간만 인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이전에 변리사님께서 개정법 특강 혹은 다른 강의에서 분명 언급을 해주 신 것 같은데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세요 ^^
춫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 제34조나 제35조는 무권리자 출원 후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대체로 해석합니다(사견).
즉 마지막 종기가 무효심결확정일 후 30일이라고 보면 됩니다(사견).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miya님의 댓글
miya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