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질문드립니다

[키워드]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

 

 

[대상]

 

2003후2836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잉크나라의 설립 전에 잉크나라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가 권리범위확인의 심판대상으로 삼은 고안(다음부터원고의 고안이라고 한다)을 실시해 오던 중, 2000. 5.경 피고로부터 원고의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을 침해하고 있으니 그 실시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받고 2000. 12. 31.자로 잉크나라라는 개인 사업체에 대한 폐업신고를 낸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잉크나라 업체에 대한 폐업신고를 내기 전인 2000. 12. 29. 자로 주식회사 잉크나라(다음부터그 회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후 2001. 1.경부터 2001. 5.경까지 그 회사가 원고의 고안을 실시해 온 사실, 원고는 현재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터잡 아 이 사건 심결 당시인 2002. 11. 27.경 원고가 원고의 고안을 실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원고가 과거에 원고의 고안을 실시한 적이 있고, 현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점에 비추어 장차 원고의 고안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채 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는 없으며, 원고가 원심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이해관계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기로 한 바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원고의 고안을 구체적으로 대비, 판단하지 아니 한 것에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질의]

윤대웅 변리사님의 작년 기출 ox 문제집을 풀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작년 기출 ox문제 해설집의 p.145의 88번 문제 해설을 보면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판례원문을 보기 위해 2003후2836이라는 판례번호로

 

검색을 해보았으나 판례원문을 못 찾았습니다.

 

가끔 다른 판례에서 이 판례 번호를 인용한 것들은 보이는데 당최 원문은 보이지 않더군요.

 

 

혹시나 여기 써있는 판례번호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없는 판례인 것인지, 아니면 파기된 것인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사실 이 판례원문을 찾아보는 이유 또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실시 중인 이해관계인이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판례에서는 그 외에도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고 앞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지을만한 사정이 없을 때"에 확인의 이익의 인정된다고 설시하고 있어 이 문장이 잘 이해가 가지않아 찾아보려했습니다.

 

혹여나 판례 원문을 못 찾으시면 이 문장의 의미라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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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실시할 예정 중이라면 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
위 문구 중 "앞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지을만한 사정이 없을 때" 라는 것이 실시 예정 중인 것도 아니라면의 의미입니다.

실시하고 있지도 않고, 실시할 예정 중인 것도 아닌 확인대상발명은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판례노트 46번).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확인의이익 #2003후2836 #판례노트46번 #권리범위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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