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 42조 3항 제1호 (조문강의 교재 P.53 각주 215)
[대상] 본 규정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과도한 시행착오나 별도의 개별적인 추가실험 없이도 발명의 설명만으로 특허출원 된 발명( 각주 215))....
[질의]
이 각주에서 변리사님께서 특허를 요구하는 사항인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말합니다. 이에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항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은 쉽게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법 제 42조 제3항 제1호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라고 각주를 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특허법 42조 3항 제 1호 자체가 '발명의 설명' 에 작성방법에 대한 법률인데 청구 범위가 아닌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이 법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란, 특허를 요구하는 발명에 대해 제3자가 효과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 효과를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발명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때문에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쉽게 실시란, 특허를 요구하는 발명인, 청구범위에 기재한 발명에 대해서만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면 됩니다.
판례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발명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으로 해석합니다.
특허를 요구하지 않는 발명은 굳이 쉽게 실시 가능하도록 공개하지 않아도, 특허제도상 아무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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