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당권리자 출원, 특허법 제34조, 제35조
[대상]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6.11.]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정당권리자 관련 질문입니다. 정당권리자가 34조,35조에 의해 무권리자가 출원한 날로 출원일을 소급받게 되는데요. 이때 무권리자 출원의 거절결정 또는 특허무효심결확정일이 출원일부터 3년 뒤에 도래할 경우 심사청구를 할수있는 기간인 출원일부터 3년 이후이므로, 정당권리자가 출원한날 부터 30일 이내 심사청구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정당권리자는 꼭 심사청구를 받아야 하나요? 무권리자의 출원은 단지 무권리자라는 이유로 거절이나 무효심결을 받았지, 특허성 자체는 심사를 통과 한것으로 볼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당권리자는 무권리자 출원의 발명 범위 내에서 출원을 할텐데, 이전에 심사를 원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확장해서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공지글 참고하시고, 가급적 질문 줄 때는 위와 같이 "대상" 을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대상" 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모든 출원은 반드시 심사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됩니다.
특허법 제34조, 제35조의 정당권리자 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