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101조 1항 3호, 상표법 96조 1항 2호, 상표법 100조 1항 2호
[대상]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제100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질의]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이 상표법 관련된 건데 특허법이랑 내용이 달라서 혹시나 해서 질문드려요. 다른 게 아니라 질권 설정시 소멸 부분에서요.
특허법에는 특허권이 포기에 의한 소멸, 전용,통상실시권이 혼동을 제외한 소멸이 등록 사항인데요.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이 혼동을 제외한 소멸, 전용,통상사용권이 포기에 의한 소멸이 등록 사항이더라구요.
특허법 조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이 혼동에 의해 소멸한다는 게 맞는 말인가 싶기도 하고, 96조하고 100조가 내용이 뒤바뀐건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 질문드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특허법 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1.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2호는 질권이 혼동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의미로,
질권자가 상표권자가 된 경우로 보면 됩니다.
상표권이 혼동에 의해 소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표권이 가장 상위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2. 상표법은 사용권의 경우 포기에 의한 소멸만 상표법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의 실시권과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특허법 제101조, 제118조).^^
정리합니다.
1. 상표법도 과거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등은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했었으나, 개정하면서 대항요건으로 바꿨습니다.
2.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가 전용실시권의 소멸은 그 중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의 소멸 중 포기에 의한 소멸에 관하여만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해지로 인한 전용사용권의 소멸은 등록이 대항요건이 아닙니다.
참고로 실시권이나 사용권의 대표적인 소멸은 설정기간만료; 설정계약 해제, 취소; 포기; 혼동에 의한 소멸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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