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무효, 취하
[내용]
시규 25조 5항
③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특허법 42조의 3
④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질문]
외국어 특허출원의 경우 국번 안내면 특허출원 취하인데 조약우주의 경우 국번 안내면 우선권 주장이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요.
강의들을 때 국번 안내면 출원인의 의지가 결여된거라서 무조건 취하라고 생각했는데 조약우주 국번 안낸 경우 우선권 주장이 왜 취하가 아니라 무효인건지....궁금합니다..... 51회 19번 ㄷ보기로 출제되었었는데 이거 보고 약간 멘붕했거든요. 무효 취하 다 외워야 하는건가요????
저는 중요한 무효사유, 포기사유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취하라고 생각했거든요....공부하면 공부할 수록 뭔가 범위가 확장되는 느낌이라 너무 막막합니다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우선권 주장의 번역문은 심사 또는 심판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면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보아 요청했을 때는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강제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제재조치가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의
"무효로 할 수 있다" 입니다.
이 부분은 심사 또는 심판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부분입니다.
즉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선권이 인정되는 기초출원의 최명도에 어떤 발명이 있는지는
심사 또는 심판하는자가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이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불편하니,
본인의 편의를 위해 우선권주장을 한 자에게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심사 또는 심판이라는 특허청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규정이므로,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곧바로 "취하" 라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는 없고,
"무효로 할 수 있다." 와 같이 "할 수 있다" 로 완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어출원의 번역문은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후속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즉 심사도 불가하고, 출원공개도 불가합니다.
심사관이 스스로 번역문을 만들어서, 심사하고, 출원공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기간의 준수를 보다 강화했으며, "취하" 로 제재합니다.
이 정도로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의견은 모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우선권주장 #특허법시행규칙제2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