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쪽지시험자료 134페이지 182조에 "제181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 라고 쓰여있는데요. 조문노트에는 182조에 "제181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 라고 쓰여있습니다. 조문이 개정된 것인가요? 어떤 게 맞는 조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특허결정 또는 심결" 이 옳습니다.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네요.
고맙습니다.
특허법 제182조는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특허결정 또는 심결" 이 옳습니다.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네요.
고맙습니다.
특허법 제182조는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