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당사자계 심판에서 청구인
[내용]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존속기간 연장의 경우 심사관이 연장 결정을 해주는 것인데
134조에서 연장무효심판의 주체도 심사관이 될 수 있다고 해서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연장등록해 준 특허에 대해 자기가 다시 무효시킬 수 있단 뜻인가요??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지...않나요? 제가 오개념을 갖고 있는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청에는 무수히 많은 심사관님께서 계십니다.^^
혹시 이 답변이면 충분할까요..^^
이 점은 모든 무효심판이 공통됩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