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10후296
[대상]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2010후296)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ㅎㅎ 판례 한꺼번에 정리하려니 머리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질문드려요
이 판례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구성요소가 일부 대응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구성요소로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할 수 있으면 문제없는 것처럼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문언범위나 균등범위는 일단 대응되는 요소들이 전부 다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일텐데 특허발명과 확발의 대응되는 요소가 일부라도 없다면(확인대상발명의 요소가 특허발명의 요소에 비해 일부 누락되어 있다든가)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되어도 문언침해나 균등침해는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침해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판례 질문 줄 때는
판례내용 + 판례번호 + 판례노트번호
이렇게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즉 판례노트번호도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그렇지 않습니다.^^
수업시간에 예를 든 것처럼
[청구항 1] A+b1
[청구항 2] A+b1+c1
이고,
확인대상발명이 A+b2 인 경우
A + b2 가 청구항 1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청구항 1 의 종속항인 청구항 2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은 당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청구항 2 의 c1 에 대응하는 요소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확인대상발명 특정에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문언범위, 균등범위의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침해인지 아닌지의 확인이 곤란하면
확인대상발명 불특정으로
각하심결합니다.
그러나 일부 구성이 불명료하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언범위, 균등범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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