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54회 기출 2번문제 4번지문

내용: 54회 기출 2번문제 4번지문. 136조. 정정심판

[대상] 지문: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특허법 25조(외국어의 권리능력)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어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질의] 부족한 질문에 항상 자세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리사님의 명쾌한 답변에 나날이 실력이 올라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54회 기출 2번문제 4번지문(대상 참조)의 경우 25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가 되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딘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효심판 중에는 정정청구를 할 수 있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정정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정심판의 객체적 요건이 136조 1항에 나와있는 것만 가능한 걸로 아는데. 25조에 위반됨을 이유로 무효가 된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제를 푸는 핵심은 정정심판의 청구가능기간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만...그래도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부족한 질문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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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후발적 무효사유의 개념 구분을 묻고 싶었던 문제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쪽 내용이 아니고^^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어 특허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면, 정정심판의 대상자체가 없으니,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발적무효사유로 소멸되면 후발적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특허가 소멸하니,
정정심판을 청구할 대상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 경우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1항도 아니고, 제2항도 아니고,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소급효를 묻는 문제입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54회2번 #소급효 #후발적무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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