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내용]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질문] 99조 2항에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했는데요! 근데 공유자끼리 지분을 양도하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게 그대로 2000년도 기출로 나온적이 있는데 조문 그대로인 걸 모르고 골랐다가 틀렸는데 조문 자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2000년도면 무려 17년전인데,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갑과 을이 공유인데,
갑의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라고 보면,
을이 양수인이니 을은 당연히 별도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분의 이전에 동의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강의 때 설명한 것처럼
공유인 경우 지분의 이전, 질권의 설정, 실시권의 설정과 같이,
그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능력의 측면에서,
현재의 능력과 다른 능력을 가진 자가 추가되어,
기존의 공유자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의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각종 공유에서의 동의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이유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더 심오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 기본배경만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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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특허권공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