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11허7751

[키워드] 2011허7751

[대상]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이나 심판절차에서 다루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소송절차에서 그 심리의 방식에 따라 충분히 그 다른 사유와 관련하여 보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출원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어서, 특허청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붙이거나 심판절차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새로운 이유를 추가하여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1. 판례노트 106p에 있는 판례인데 심사 단계에서 보정각하가 내려져 그 보정각하에서 내려진 이유가 아니라도 그 이후 단계(심판원, 법원)에서는 다른 이유를 내세워 보정각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문 51조 각호나 다른 판례를 비교해봐도 거절결정의 전제가 된 보정이 부적법함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미 지나간 보정각하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하는데 심판원,법원 단계에 가서 보정각하 이유를 바꿀 수는 있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위에 밑줄 친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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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판례질문 주실 때는
판례내용 + 판례번호 + 판례노트번호
까지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보정각하결정할 때는 일단 사전에 통지는 안하고,
보정각하결정할 때 보정각하결정사유를 통지합니다.
그 사유가 나중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나 특허법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유로도 보정각하결정하는 것이 타당했다면,
그 새로운 사유도 새롭게 주장하고 이를 특허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거절결정에 대한 판단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특허법원이 심리할 수 있느냐의 관계랑 대비해서 숙지하면 됩니다.


1. 아닙니다.
보정각하결정을 안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정각하결정을 한다는 것,
보정각하결정을 했는데 당시 불복하지 않고 지나서 보정각하결정을 해서는 안 되었다고 하는 것,
과 같이 처분이 다르게 가는 것은 주장하지 못한다입니다.
이것이 특허법 제51조 제1항단서, 제51조 제3항 단서 괄호, 제170조 제1항 후단 괄호입니다.


예컨대 질문주신 판례도 보정각하결정을 안 했는데
사후에 출원인이 보정각하결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했는데 나중에 하거나
했는데 나중에 번복하거나 하는 것은 방지합니다.
이유는 보정각하결정은 절차의 편의성을 위함인데,
이렇게 사후에 각하결정 여부를 번복하는 것은 오히려
편의성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1허7751 판례는 다릅니다.
보정각하결정을 했고, 그것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쪽입니다.^^


2. 특허청에서 새로운 보정각하사유를 주장하면,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서 의견을 진술하여 다툴 기회가 있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특허법원에서는 어떤 의견도 변론종결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이 새로운 보정각하사유를 주장하면,
그것도 부당하다는 의견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절차권 보장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거절결정은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그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에 명세서,보정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절차권이 보장되는 것을 특허법 제63조,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보정각하결정은 보정의 기회의 부여 등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특허법원에서의 절차가 특허청, 특허심판원과 다른 것은
위 명세서 보정이 가능한지 아닌지입니다.
특허법원에다가는 명세서 보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정각하결정은 당초부터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특허법원에서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절차권이 보장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즉 보정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면 절차권이 보장된 것인데,
이를 특허법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보정각하결정 #특허법원심리범위 #2011허7751 #판례노트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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