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2010후296
[대상]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2010후296).
[질의] 안녕하세요. 판례강의에서 얘기해 주신건데 이런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청구항1] : X + a1 [청구항1] : X + a2
[청구항2] : X + a1 + b2
강의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청구항1]이 특허발명의 [청구항1]과 문언침해도 균등침해도 아닐시 특허발명의 [청구항2]는 [청구항1]의 종속항이므로 따질 필요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니 비침해라고 하셨는데요. [청구항2]에서 b2가 부가되었을 때 실질적 효과가 달라져 다른 청구항이 되어버려도 확인대상발명의 [청구항1]이 특허발명의 [청구항2]의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으니 [청구항2]에서는 따로 따져봐야 하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판례노트 질문줄 때는
판례내용 + 판례번호 + 판례노트번호까지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좋은 지적이기는 한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 판례를 적용할 수 없겠죠.
판례의 취지는 무엇인지 이해하신 거죠?^^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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