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2010후296

[키워드]2010후296

 

[대상]​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2010후296).

 

[질의] 안녕하세요. 판례강의에서 얘기해 주신건데 이런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청구항1] : X + a1                            [청구항1] : X + a2

[청구항2] : X + a1 + b2          

 

강의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청구항1]이 특허발명의 [청구항1]과 문언침해도 균등침해도 아닐시 특허발명의 [청구항2]는 [청구항1]의 종속항이므로 따질 필요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니 비침해라고 하셨는데요. [청구항2]에서 b2가 부가되었을 때 실질적 효과가 달라져 다른 청구항이 되어버려도 확인대상발명의 [청구항1]이 특허발명의 [청구항2]의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으니 [청구항2]에서는 따로 따져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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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판례노트 질문줄 때는
판례내용 + 판례번호 + 판례노트번호까지
적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좋은 지적이기는 한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 판례를 적용할 수 없겠죠.

판례의 취지는 무엇인지 이해하신 거죠?^^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확인의이익 #확인대상발명특정 #2010후296 #판례노트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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