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07후2766

 

 

내용: [키워드] 2007후2766

 

 

 [대상] 후등록 특허권자가 선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 후등록 특허권자 스스로가 자신의 등록된 권리의 효력이 부인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 타인의 등록된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어서 / 적법하다.

 

 

      [질의] 위 판례문구에서 '후등록 특허권자 스스로가 자신의 등록된 권리의 효력이 부인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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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수업시간의 내용을 잘 회상하셔야 합니다.^^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업무 구분입니다.
구체적으로 특허무효심판에서 하는 업무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있음을 일단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대 권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저촉관계인 상황은
즉 선원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인 후원 특허발명이 서로 같은 경우는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곧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무효사유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에 저촉관계인 상황에서 권리 대 권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면
심판부는 청구취지에 대해서 심결을 하지 말고,
각하하여,
특허무효심판에서 당사자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을
법원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권리 대 권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저촉관계인 상황은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는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후원 권리자자 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이 경우도 기각심결이 나온다면
곧 자신의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무효사유가 있음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경우는 후원 권리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권리에 대해 자기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경우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밖에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리를 해주겠는데,
다만 기각심결이 나오면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무효사유가 있음이 밝혀질 수 있으므로,

따라서 법원이 "자신의 등록된 권리의 효력이 부인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특허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
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중급판례강의 내용도 잘 상기해 보세요.^^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권리대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이익 #2007후2766 #판례노트50번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다음번에 판례 질문 주실 때는
아주 잘 주셨습니다만,
여기다가 판례노트 몇 번인지만 추가해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판례내용, 판례번호, + 판례노트XX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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