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136조의 2항, 정정심판 청구 가능 시기
[대상] 제136조(정정심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6.2.29.>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질의] 안녕하세요. 예전에 특허취소신청과 특허무효심판이 특허법원 단계에서 계류중이면 정정심판이 청구 가능하고 대법원 단계면 정정심판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강의에서는 무효심판이 대법원 단계에서 계속 될 때 정정심판이 청구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그 그림이 Case 3 인데,
바로 위의 Case 2 의 상황을 질문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본문이 Case 1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2호가 Case 2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Case 3
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이 대법원 단계에 계류 중인 경우라 함은
Case 2 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
#제136조제2항 #정정심판청구시기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