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권의 효력
[내용] 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제90조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
[질문]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라는 마지막 글귀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구체적으로 실시 외에 어떤 행위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인가요??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강의 늘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특허발명의 청구항 1 이 다음과 같고,
[청구항 1]
A 물질 또는 B 물질 또는 C 물질
허가를 A 물질을 포함하는 심장병치료제로 받았다면,
특허법 제95조에 따라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특허발명은
A 물질을 심장병치료제로 실시하기 위해,
A 물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 하는 경우만으로 한정됩니다.^^
예컨대 B 물질, C 물질의 실시는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A 물질도 심장병치료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생산, 사용 등을 하는 것은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허가 등의 대상물건 + 허가 등에 있어서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것의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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