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88조 특허존속기간
[내용]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질문] 특허존속기간이 출원일 후 20년인데, 여기서 출원일의 개념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 국내우주, 조약우주의 경우 모두 선출원일이나 최우선출원일이 존속기간의 출원일이 되는게 맞나요???? 이건 심사청구3년과 출원공개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출원일과 우선일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선권주장이라는 절차를 수속하면, 출원일 + 우선일 이렇게 2 개의 일자가 나옵니다.
우선권주장이라는 절차를 수속한 바 없으면, 출원일만 있을 뿐입니다.
2. 출원일 소급효가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정당권리자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입니다.
이들은 각각 무권리자출원, 원출원, 원출원한 날이 출원일이 됩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을 계산할 때는 각각 무권리자출원일부터 20년, 원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3. 우선권주장절차를 수속한 출원도 존속기간은 우선일부터가 아니라 출원일부터입니다.
예컨대 우선일이 2016. 2. 3. 이고 출원일이 2017. 1. 4. 이라면 존속기간은 2037. 1. 4. 까지입니다.^^
4. 심사청구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청구기간도 우선일부터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기간에 있어서 출원일부터 ~~ 와
우선일부터 ~~
이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강의 수강 다하시고,
나중에 여기 자료게시판에 있는
조문특강에서 진행한 강의 자료 참고하시면,
거기에 정리해놨으니 이용하세요.^^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