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99허4538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은 심판장이 특허법 141조 제1항에 의한 보정명령없이 같은 조 제 2항에 의하여 한 것이어야 한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99허4538)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판례노트 158p 37번에 있는 판례인데요. 심판원장의 보정명령에 보정을 안하고 심판장 단계로 넘어간 것처럼 나와있는데요. 심판원장 단계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보정을 안하고 심판청구서를 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심판원장 단계에서 보정명령을 안했음에도 절차무효 되지 않고 심판장 단계로 넘어가 심판장이 보정명령을 안하고 바로 각하결정을 한 상황인 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과거에 다소 절차적인 질서가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았던 시절의 사안인 것으로 저도 추측됩니다.
좀 의아하겠지만, 경위를 보면 심판원님께서 보정명령했고, 그 다음 심판부가 지정되어, 심판장님께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은 수리 여부와 연관 없습니다.^^
수리 여부는 시행규칙 제11조이고, 시행규칙 제11조는 반려이유를 통지할 뿐, 보정명령하지 않습니다.
반려사유에 해당하면 보정으로써 하자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 자주 찾아오시고, 글 많이 남겨주세요...^^ 화이팅 !)